|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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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5두35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상고기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규정된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과 ‘당해 차량’의 의미◇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문언, 입법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 취지에 기존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허가대수 감소라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정한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은 위 개정 법률 공포 당시(2004. 1. 20.) 체결되어 있던 ‘당해 계약 및 이후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하고, ‘당해 차량’은 위 공포 당시의 ‘당해 차량 및 그와 자동차등록번호로 표상되는 영업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A 회사와 종전 화물차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다가 2004. 3. 19.경 B 회사와 새로운 화물차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새로운 화물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함.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부칙 규정에 정해진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은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 당시 위․수탁차주와 화물운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바로 그 계약’을 의미하고 ‘당해 차량’도 위 공포 당시 계약의 대상이 된 차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로 그 차량’(차량번호가 동일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폐차하여 교체한 차량 포함)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