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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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5두3507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의미◇
구 교육세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ㆍ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증권회사인 원고가 해당 금융투자그룹의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국내(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 관계회사에 분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그 분배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증액경정하자, 원고가 해당 분배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해당한다며 교육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의 ‘다른 회사’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여기서의 ‘다른 회사’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