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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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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마8675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바)   파기자판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7. 18. 자 2000마2407 결정,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 등 참조).

☞  1심은 상대방(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재항고인(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였고, 재항고인이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음. 재항고인은 이에 즉시항고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소장 등을 제출하였음 

☞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이 1심의 최고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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