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5도82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ㆍ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포괄일죄 성립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846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함께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 보호법익인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은 일신에 전속하는 성질의 법익은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입찰자들의 경쟁에 부쳐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관한 법률적ㆍ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죄수(罪數)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ㆍ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내 가구 회사 및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2014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별 피고인이 참여한 입찰들에 관한 각 건설선업기본법 위반죄는 입찰시행자인 건설사별로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