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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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므14938 이혼 등 (바) 상고기각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