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2두32429   이사선임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후문에서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 2.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은 ○○대학교 등을 운영하여 왔던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의 과거 정식이사들임. 피고(교육부장관)는 실태조사에 따른 피고의 시정지시를 ○○학원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극심한 학내 소요사태가 계속되는 등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학원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였고, 그 무렵부터 ○○학원은 임시이사 체재로 운영되었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9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9명을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원의 전ㆍ현직 정식이사가 학교법인 이사정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이사들로 전ㆍ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고, 그들을 단순한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이사 선임의 의결 과정에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전ㆍ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인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부분은 ‘협의체 구성원의 상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생존 전ㆍ현직 정식이사 인원이 학교법인 이사정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의 전ㆍ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로부터 정식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원 정식이사 선임의결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위법하므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인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부분을 ‘협의체 구성원의 상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나, 원고들은 물의인원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의견진술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