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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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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6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자)   상고기각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 강요’, ‘위력’,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


☞  피고인 1은 연예기획사의 대표, 피고인 2는 같은 연예기획사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의 대마흡연 등 마약류취급을 경찰서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연예기획사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제보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와 그 방조로 기소되었고, 이후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과 그 방조가 추가된 사안임
☞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등 권세가 있었고 면담 당시에 편안하거나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이 가해졌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 경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태도 및 진술번복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의 범행에 협조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죄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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