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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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3890 공무집행방해 등 (바) 파기환송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 음란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아동의 모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해놓아 피고인이 보낸 음란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으로 이동하여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그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함이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전송한 메시지가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피해아동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