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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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피고인은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조합장 A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CCTV 영상자료,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및 지급회의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ㆍ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므로 고발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의 성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