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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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23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 파기환송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해석(=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전단과 후단을 나누어 규정하고, 개별기준 역시 부실한 이행(제1호)과 조잡한 이행(제2호), 부당․부정한 행위(제3호)를 나누어 각 행위별로 제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구체적인 예시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행위’를 들고 있다.
개별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1, 2호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에 차등을 두는 점 등에 비추어 제조된 물품의 객관적 상태가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계약이행의 결과에 대하여 제재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하다. 반면 제3호는 시공방법이나 사용한 자재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개별기준 제1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책임을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와는 별도의 규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4호는 부정당업자의 다른 유형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두면서 사기인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에 차등을 두어(개별기준 제6호), ‘부정한 행위’를 사기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원단으로 육군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이 계약서에서 정한 원단의 품질기준에 미달함이 밝혀졌음. 피고는, 원고가 운동복 제작 전 제작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원단 시험결과와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동복 제작 과정에서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 수분제어특성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이 사건 원단이 아니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원단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피복류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