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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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므13723 위자료 (카) 상고기각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