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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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므12782 이혼 등 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이혼 조정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행위를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