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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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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56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네이버에 특정 게시물이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이용권을 판매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여 특정 게시글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원심은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의 구매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회사의 서버에 허위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는데, ① 위 프로그램의 구매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위 프로그램 작업을 실행하였는지, 구매자들이 어떠한 내용의 허위정보를 얼마나 전송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의 작업시작 여부는 결국 구매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구매자들이 최초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뒤에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와 별도 연결 없이도 자신들의 PC 또는 모바일에서 허위정보 전송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구매자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피고인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남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 등이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인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 및 아프리카TV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위 각 프로그램들은 한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과 유사한 속도로 검색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점, ② 위 각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고 달리 위 각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피해자들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각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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