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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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보상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데,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토지보상법 및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과 환매권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식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원고 소유 토지를 협의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임
☞ 위 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련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었는데, 원심은 개발사업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협의취득은 처음부터 공익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사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가 체결한 것으로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면서, 결국 원고는 당초부터 계속해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