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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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동료 카메라기자들의 블랙리스트와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피고의 사규(社規)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