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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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8582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투표용지에 각자 기명할 위치를 특정하여 투표하기로 한 합의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장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들이 ○○○를 의장으로 선택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투표방법을 고안하여 각자 실행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그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정당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시의장의 위 직무집행에 대한 관계에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서로 합의한 방식대로 투표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무기명투표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행위 즉 투표 과정이나 투표 이후의 단계에서 타인의 투표내용을 알려는 행위라거나 자신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 또는 타인에게 투표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합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가령 투표 이후 자신들의 투표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면 그로써 ’△△△구 의회 임시의장의 무기명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구 의원 19명(甲당 12명, 乙당 7명) 중 甲당 소속 의원 10명이 의장선거 전에 원심공동피고인 ○○○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와 같은 서면합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각자 기명할 위치를 특정하기로 구두합의한 후 실제 의장선거에서 단독출마한 ○○○가 선출된 사건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장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들이 특정인을 의장으로 선택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 합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투표방법을 고안하여 각자 실행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임시의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관계에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등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에 반하는 투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감표위원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 투표용지 확인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위와 같은 합의에 반하는 투표를 한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