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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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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636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등 (나) 파기자판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한 방조범에 대한 추징 방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은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위 몰수․추징 규정에 의하여 정범과 같이 추징할 수는 없고, 그 방조범으로부터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황〇〇 등은 업으로 합계 327,308,7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황〇〇 등에게 유상으로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사안

 

☞ 제1심과 원심은 정범의 판매수익 327,308,700원에서 정범으로부터 몰수된 11,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668,700원을 추징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범인 황〇〇 등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지 이를 방조하기 위하여 황〇〇에게 필로폰 합계 약 400g을 1g당 180,000원에 공급하였을 뿐이고, 황〇〇 등과 공동으로 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자신의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인 필로폰 공급대금 7,2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파기자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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