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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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재심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같은 사건으로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들의 경우 관련 당사자의 재심무죄판결 확정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 1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 1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7. 12. 8. 원고 1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원고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1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원고 2, 3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원고 2, 3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 2, 3의 청구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원고 1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 2, 3에 대한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고, 원고 2는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원고 3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원고 2, 3에 대한 불법감금 또는 가혹행위는 모두 원고 1의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비록 원고 2, 3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원고 1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고 2, 3이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1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원고 2, 3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원고 1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따라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때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2, 3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