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고 교통사고 합의를 알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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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고 교통사고 합의를 알선한 경우
문)저는 손해사정인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관여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면 보험회사에서 갑이 받는 합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약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갑이 받을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였고 그러한 결과 갑은 보험회사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당초 약정했던 수수료로 천5백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은 저에게 준 수수료가 너무 많다면서 저를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답)(1) 교통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해결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아 준다고 하여 변호사를 알선해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관련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손해사정인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04조의 4 참조). 이러한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3)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업무를 빙자하여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화해에 관하여 34회에 걸쳐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합계 금 48,55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14회에 걸쳐 합의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손해사정인으로서 금품을 받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로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법에 의하여 추징될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귀하가 변호사법의 내용을 사전에 잘 모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대한 무지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