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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거중인 처가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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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별거중인 처가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저는 처와 사이가 나빠 1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들(25세) 앞으로 넘겨주자고 강력히 요구하여 그렇게 하라고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는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처를 형사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1)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부 사이가 나쁜 경우에는 흔히 재산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귀하는 비록 처와 별거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호적상 이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적법한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를 고소하더라도 이는 부부관계의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우선 귀하는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넘겨주려는 의사로 인감도장을 처에게 주었던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처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로부터 보관을 맡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그리고 귀하의 처는 귀하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던 것인데 인감증명발급신청서나 매매계약서상에 귀하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아들 앞으로 등기를 넘길 것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이처럼 처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는 귀하와 비록 1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부부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부부간의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61조는 제328조의 규정을 횡령죄에 준용하고 있어 배우자가 범한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는 귀하가 형사고소하여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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