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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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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저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모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역구 내의 연립주택단지에 들어가서 동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인 갑, 을, 병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여 “김쫛쫛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는 저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1) 지난 4월 13일 있었던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무사히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선거법위반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나 고발에 의한 선거법위반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호별방문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귀하의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해당합니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항). 동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는 제106호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호별방문죄는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참조).
(4) 따라서 귀하처럼 선거운동기간 중에 연립주택 단지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 세 사람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였다면 호별방문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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