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속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추가 고소를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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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구속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추가 고소를 당한 경우
저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리스회사를 통하여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히 리스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다른 리스회사에 중복하여 리스를 들어 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초에 가입한 리스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다시 고소를 당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처벌을 받지 않으면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두 개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됩니다. 수사사건에 관하여 만일 기소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수사검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니 가급적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대개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3)그런데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속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는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므로 그 기간 내에 기소 및 심리가 종결되어야 병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심 재판의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임박하는 경우에는 구속 기간 종료일에 다시 추가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를 법원에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그러한 사정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