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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통고소와 무고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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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간통고소와 무고죄의 성립 여부


문)저의 처는 저와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싸우고 있던 중 가출하여 어린 딸(6세)과 함께 전세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또 다시 처가 가출하여 저는 딸을 데리고 와서 저와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에게 엄마가 자신과 둘이서 살면서 엄마집에 외간남자를 끌어들여 수회에 걸쳐서 동침하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던 집에 가서 딸로부터 실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딸의 말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서서 처와 상간하였다는 남자를 간통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와 그 남자는 간통죄로 구속되었는데 딸이 엄마가 구속되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경찰에서 재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엄마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처와 남자를 무혐의라고 석방시키고 대신 저를 무고죄로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까요?

답)(1)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을 때 그러한 고소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게 되면 고소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과장하여 고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의 내용까지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러한 허위사실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이때 허위사실이라고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인이 그러한 허위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처벌됩니다. 만일 고소인이 그러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게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나이 어린 딸의 말을 듣고 처와 남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비록 처와 남자가 간통을 한 사실이 실제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딸의 말을 믿고 처가 간통을 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문제는 귀하가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딸의 말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사실이라는 확신이 서서 그에 기초하여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5) 그러나 딸이 아빠가 시켜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검찰에서 처와 남자를 석방시켜 주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귀하의 변호인이 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딸의 진술이 과연 어떤 점에서 사실인가 하는 것이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의 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가 과연 어린 딸로서 엄마가 구속되자 불쌍하여 엄마를 풀어주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귀하가 엄마를 간통죄로 잡아넣기 위하여 딸에게 거짓말을 시켰던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딸이 귀하에게 이야기해 준 사실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데에 따라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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