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이 이혼할 때 잘못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혼을 할 때 어떤 상식으로 행동하고 그 상식이란 게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할 때 가정주부는 받을 것이 없다?
가정주부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시 분할할 재산이 없으니 한푼도 줄 수 없다. 고 하는 주장이 가끔 들립니다.
특히 자기혼자서 일을 해서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주냐고 말을 하지만 가정주부도 법으로써 노동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고 양육을 했다면 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전문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정주부라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었다고 맘대로 해버리면 사해행위로 보고 법정에서 환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2. 친권은 남자, 양육권은 여자?
이런 건 법문에도 한 줄없습니다. 특히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권리로 부모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친권은 법적인 권리의행사를 위한 권리일 뿐 호적에서 빠져 나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여자가 유리하다는 법도 없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과 복지면에서 어느쪽이 더 우세한지만을 보게 됩니다.
3. 유책이 있는 남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합니다. 이때 잘못이 있는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인데 이건 재판이혼의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재판을 기각시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폭행은 어떠한 이유라도 이혼이 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폭행이 일어난 경우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뗍니다만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부부싸움 중에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진단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힘이 세다고 하여 무조건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지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맞는남편도 많기 때문이며 남자도 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했다면 이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했다해도 폭행 자체만으로 이혼의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5. 사위와 장모의 갈등
고부갈등을 넘어 사위장모갈등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이혼까지 가긴 하는데 최대한 자식들은 관계개선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럴 때 법률문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은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녀의 정서 및 양육, 장래의 재정사항까지 심사숙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요구로 합의를 해준다면 후회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최대한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