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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친자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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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던 부인에게, 남편 쪽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즈음 친자확인 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있어서 더욱 더 이 기사가 주목이 됩니다.

대법원의 통계자료에는, 친자확인소송은 최근 10년 사이에 친자확인소송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 혹시 자신의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면?

일단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해서 부모와 자식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1) 소송의 제기권자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제기기간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의 출생 후에 그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관할법원
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2. 재판절차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판결의 효력

1) 친생관계의 소멸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訂正)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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