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효력발생요건
- 1) 문안, 2) 연월일, 3) 주소, 4) 성명을 5) 모두 자서 6) 날인해야
- 한가지도 빠지면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12다71688))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
- 설령 망인이 자필 기재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 1항의 요건을 온전하게 구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