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사법률상식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첨부파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를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주택의 중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게 되지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며,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입니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례·증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행위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