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3.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8.부터 시행됨
첨부파일

[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3.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8.부터 시행됨

 

1. 내용

< 개정안 시행령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 건설공사 기간 동안 민자 SPC의 계열편입 유예가능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3년⇒7년)

과징금 체납가산금, 환급가산금 요율 조정

  • 체납가산금 요율 인하(연 8.5%⇒7.5%)
  • 환급가산금 요율 변경(연 2.9%⇒국세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납사유 구체화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납사유 중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들을 규정

 

2. 시사점 및 향후전망

□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공시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주회사 과징금 기준을 보완하여 기업집단 제도의 투명성·정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결과(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조정기간 동안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법정 조정기간이 연장되어 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

□ 과징금 환급제도 개선으로 환급가산금 지급의 적정화가 예상됨

번호 제목
» [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3.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8.부터 시행됨
77 [공정거래법]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75 [건축법]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74 [건설산업기본법]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73 [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민법 개정 내용 해설]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71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70 [부가가치세법]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9 [도로법]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감면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