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산업기본법]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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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o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제9조의3 신설, 제84조 및 제91조).
o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도록 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o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및 제81조 등).
o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및 제99조 등).
o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의 상한 확대(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