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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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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o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기준(제29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정비대상시설을 우선해제대상,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o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7항제3호 신설)

산녹지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함.

o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제84조의2제2항 및 제93조의2제2호)

1)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어 있는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부적합한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o 일반주거지역 내 떡ㆍ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별표 4 제2호카목)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o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별표 19 제2호바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번호 제목
78 [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3.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8.부터 시행됨
77 [공정거래법]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75 [건축법]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74 [건설산업기본법]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73 [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민법 개정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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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70 [부가가치세법]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9 [도로법]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감면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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