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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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제34조제2항 신설).
o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o 주민이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에 ‘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추가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제76조제5항 및 제77조제3항).
o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을 추가함(제77조제1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