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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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o 자산ㆍ부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o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8조제5항).
o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에 대한 공통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3조의5 신설, 안 제76조제2항).
o 지방공사ㆍ공단의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의6 신설, 제76조제2항).
o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제65조의4 신설).
o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제8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