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품안전기본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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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o 안전성조사의 대상범위 확대 및 안전성 조사내용과 결과를 소비자가 열람 가능(제9조)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o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13조의2 신설).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대상 기관을 확대함(제15조).
o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o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대상기관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