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업법]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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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o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새롭게 추가함(제85조의3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