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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연가스의 물량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가스의 수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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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연가스의 물량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o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의34항 삭제)

o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을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10조의4)

o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함(10조의52항 신설)

o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를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28조의2 및 제54조제6)

o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 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28조의3 신설)

o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48조제4항 및 제8항 신설)

번호 제목
5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57 [제품안전기본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56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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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현재 화장(化粧)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51 [소득세법]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
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49 [보험업법]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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