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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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o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2제2항 신설).
o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 신설).
o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함(제39조의3제1항 신설).
o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함(제39조의3제2항제12호 신설).
o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하도록 함(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