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현재 화장(化粧)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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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현재 화장(化粧)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ㆍ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ㆍ분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