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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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o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켰습니다(제2조제1호다목 신설).
o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제8조의4 신설).
o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제9조제7호 및 제12조제3호의2 신설,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o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3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