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산업기본법]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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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
o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제13조제1항제3호가목).
o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6조 및 제67조).
o 공공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제31조의3 신설).
o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3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