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
---|---|
첨부파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o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함(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신설).
o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함(제2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