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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및 영업지역 침해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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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제10조제1항).
o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함(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o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o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2조의3 신설).
번호 제목
3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36 [건설산업기본법]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
35 [건축법]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으로 개정.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33 [주차장법]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대부계약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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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인중개사법]중개사무소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2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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