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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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하였습니다(제84조의2 신설).
o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 확대하였습니다(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93조제5항).
o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의 증축ㆍ개축의 한시적 완화하였습니다(제9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