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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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적정 이자 상당액)’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역시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7항은 ‘특정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제1항 제1호), 이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7항의 규정은 이후 개정에 의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다목 및 제7항).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출에 있어 대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익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증여 의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