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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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16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이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 각호에 정한 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거래하면 그 정보이용자는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때문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등의 거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거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및 그 대리인 등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법인에게 발생시키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단순히 상장법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상장법인을 위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전달행위가 금지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합창단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 등 3인에게 A회사가 중국 투자자와 사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취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은 민사법상 ‘대리인’,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3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을 A회사의 대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A회사 내에서 어떠한 직함을 가지거나 명시적으로 투자 유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의 주식 현황, A회사의 중국 투자 유치에 관여한 정도, 중국 투자자와의 투자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 주식도 함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매수하겠다고 제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투자 유치 또는 투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회사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고 A회사를 위해 중국 측 투자자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용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