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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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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1886   상해   (다)   파기환송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및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방법◇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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