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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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파기환송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입법목적, 2.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3.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영 등에 관여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은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등 결정 참조).
나)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고,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ㆍ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참조).
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제1조) 달성을 위하여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내부적 통제 등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그 배후의 개인을 위한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즉, 의료법은 의료취약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의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제도를 두면서(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법인을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하여(의료법 제50조), 의료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고(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이사회나 정관 등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일정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등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의료법이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연유도 위와 같은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목적과 견제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ㆍ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즉, 이러한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