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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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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6213   공무상표시무효   (다)   파기환송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 참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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