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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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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0387   업무정지 등 취소의 소   (다)   파기환송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은 본문에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통틀어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이라 한다)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의 거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집합투자재산별 독립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의 의사로써 행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를 의미한다.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위 조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성질과 내용, 목적, 경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효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그 행위를 통하여 얻는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들의 이익, 당시의 거래관행,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신탁업자인 원고 은행은 집합투자업자인 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A자산운용’)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자산운용이 설정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4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여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였음.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는 “미운용현금자산이라 함은 A자산운용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말하고, 미운용현금자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은행의 고유계정에 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이를 ‘은행계정대’라고 함). 원고 은행은 은행계정대를 집합투자업자 단위로 개설하여 관리해 왔고,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A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고 원고 은행이 보관ㆍ관리하는 모든 집합투자기구의 각 미운용현금자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행계정대에서 함께 관리하였음.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은행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거나,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증감시키면서 B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B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소정의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원고 은행의 집합투자업자 수탁업무 등을 총괄하던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집합투자재산간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C 등 원고 은행 소속의 담당 직원들이 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 행위는 당일 이루어지는 은행의 마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별로 관리되는 전체 은행계정대를 계산하여 은행계정대 마감표에 나타나는 ‘신탁계정차 금액’과 은행계정시스템상 ‘대체불일치 금액’을 일치시키고자 재무상태표(신탁계정차)의 항목을 입력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들의 은행계정대와 관련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각 신탁계정)의 원고 은행(고유계정)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직원들이 그러한 의사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에 관하여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써 행한 재산상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회계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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