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3두389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다)   상고기각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