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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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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2341   특수협박 등   (바)   파기환송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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